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과징금 부과 없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네이버와 다음이 제출한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전날 마감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거래질서 개선과 소비자 후생을 위해 기금출연 등으로 3년간 총 1000억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벌인다는 내용의 구제안을 제시했으며, 다음은 피해구제기금으로 2년간 현금 10억원을 출연한다는 구제안을 내놨다.
중소사업자들은 네이버와 다음이 내놓은 동의의결에 대해 특별한 반대 의견 없었고 기금의 활용방안에 대한 일부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달 중 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최종 확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들 회사가 내놓은 잠정안이 확정되면 기존 위법성 판단 심의절차는 취소되고 과징금 부과 없이 사건은 종결된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1월부터 네이버와 다음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적발하고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들 회사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검토하는 중 네이버와 다음은 동의의결제 적용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이를 수용했다.
동의의결제란 공정위가 위법성 판단을 내려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대신
공정위는 동의의결 절차 개시 후 네이버·다음과 30여일간의 협의를 거쳐 지난달 1일 잠정 동일의결안을 내놓고, 11일까지 40일간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해왔다.
[매경닷컴 고득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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