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이 개정되지 않아도 원격의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서비스와 제품에 대한 품질 인증제도도 신설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4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 특별법)이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ICT 특별법에 따르면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제도를 통해 신규 ICT 융합 기술.서비스의 신속한 사업화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교육.의료.안전 등을 융합한 혁신적인 신제품이 개발했는데 법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아 인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ICT.의료 융합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의료법에 따라 원격의료가 금지돼 있고 스마트폰으로 혈압.당뇨를 측정하는 애플리케이션도 스마트폰을 의료기기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규정이 불분명해 시장 출시를 못하고 있다.
앞으로는 신 기술.서비스 개발자가 미래부 장관에게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장관은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고 나서 신청인에게 즉시 신제품을 출시하도록 해주거나 1∼2년간의 임시허가를 내줄 수 있다.
미래부는 신규 서비스에 대해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네거티브 시스템) 원칙을 적용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ICT 신기술과 신제품에 대해 성능과 안정성을 정부가 보증해주기 위해 'ICT 융합 품질인증 제도'가 시행된다. 미래부는 최근 ICT융합품질인증기관으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를 지정했다.
특별법에 따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여러 기관에 분산된 ICT 연구개발(R&D) 관리기능이 미래부 산하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으로 모인다. ICT R&D의 체계적이고 효
미래부는 "ICT 특별법은 '창조경제 1호 법안'"이라며 "ICT와 타 산업의 융합을 촉진해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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