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병농가 반경 3㎞ 이내인 예방적 살처분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기존 원칙을 유지하되 현장 상황을 고려해 살처분 범위를 다소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조류인플루엔자, AI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기존과 같이 발병농가 반경 3㎞ 이내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원 차관보는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두고 여러 논란이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