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의 건강검진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등 협력사 직원을 위한 복리후생제도를 올해 대폭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CJ대한통운의 1만2000여 택배기사는 2년에 1번씩 복부 초음파, 암, 간기능 검사 등 60여 항목의 정밀 종합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업무로 시간을 내기 어려운 택배기사들에게는 건강검진팀이 직접 택배터미널로 찾아가 검진을 진행한다.
또 본인과 배우자 및 부모상을 당했을 때 상조물품을 지원한다. 기존에 본인 부모와 배우자에 한정됐던 경조금 지급범위도 배우자 부모까지 확대했고 1년 이상 근속이라는 적용기준도 없앴다.
이같은 제도는 택배기사 뿐 아니라 1300여명의 대리점장, 1000여명의 대리점 직원에게도 적용된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택배기사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은 올해도 계속된다.
복리후생 제도 확대와 더불어 택배기사들이 택배 접수 또는 배
차동호 CJ대한통운 택배부문장은 "택배기사와 대리점장, 대리점 직원들이 업계 최고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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