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우이산호 사고에 이어 15일 부산 앞 바다에서 대형 화물선과 유류공급선의 충돌로 해양오염이 발생한 가운데 전국 어업인을 비롯한 수산업 종사자들이 유류 유출 등 대형상선의 반복되는 각종 사고와 해양오염에 대한 근본적 해법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수협중앙회와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등 수산업 종사자 단체들은 "대형상선들의 안전 불감증으로 해양오염이 잇따르고 어업인들과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를 위협받고 있으나 제대로 된 피해보상 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반복되는 대형 사고로부터 어업인과 수산분야 종사자를 위한 근본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수협은 18일 전국 어업인의 뜻을 모아 반복되는 해양 유류 유출사고에 대한 종합적 근본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수협 관계자는 "지난 2007년에 발생한 사상 최악의 유류오염 사고인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건으로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했지만 피해 당사자들이 아직도 제대로 된 배상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잇달아 대규모 유류사고가 발생해 우리 어업인은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협약이 우리나라에 발효된 1993년 이후 발생한 주요 유류 오염사고는 2007년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를 포함해 배상청구액이 3조76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하지만 실제 배상은 고작 1248억원정도로 추정(허베이스피리트호 사건의 경우 IOPC 인정액 기준 추정치 적용, 방제비, 환경비용 등 제외)되는 등 전적으로 어업인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상황이다.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건을 제외하고 2005년까지 발생해 배상액이 최종 확정된 사고만 집계하더라도 총 배상청구액 2640억원 가운데 실제 배상액은 417억원에 불과하다.
이러한 배경에는 맨손어획 등 구체적 소득증빙을 갖추기 어려운 생계형 종사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등 어업피해를 입증키 어려운특수성도 있지만 무엇보다 피해를 유발하고도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현상이 고착됐기 때문.
유류 오염사고는 통상 피해발생 신고를 근거로 피해조사 및 배상청구 과정을 거쳐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이 합의하는 경우 피해보상 절차가 종료되지만 합의가 결렬될 경우 민사소송으로 진행된다.
이 경우 장기간 법정 공방에 따라 배상이 늦춰질 수밖에 없지만 가해자측에서는 서둘러 보상할 필요가 없고 최대한 배상액을 줄이려 소송을 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007년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건 역시 사고 발생 6년만에 사정재판에서 법원이 4138억원의 유류피해보상액을 산정했으나 IOPC측이 이에 불복해 소송으로 진행되면서 아직까지 배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어업현장에서는 사고 발생규모에 비해 턱없이 작은 보상수준에다 이마저 지연됨에 따른 어업인의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에 대한 해법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수협은 성명서를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