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를 조작해 범죄행위에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정부와 통신업체는 뚜렷한 대책이 없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명래 기자입니다.
발신자 번호표시를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교환기나 소프트웨어 설치로 간단하게 발신자 번호표시를 조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휴대폰의 SMS문자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발신번호를 쉽게 바꿀 수 있어서 이를 이용한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화사기사건 용의자들은 주로 휴대폰과 인터넷전화 등을 사용해 엉뚱한 번호를 노출시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근에는 검찰과 법원 등 국가기관의 전화번호를 발신자 번호로 남기는 등 범죄수법이 점차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부와 통신업체들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관련 법과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아무런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발신자 번호표시를 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중인 상황입니다.
이에따라 전문가들은 조속한 법 개정과 함께 관련 법이 시행돼 발신자 번호표시가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김명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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