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사회복지법인에서 보조금 횡령 등 비리가 잇따르자 정부가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인데, 사회복지법인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차민아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사회복지재단은 지난 2005년 공사비와 운영비 등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국고보조금 9억5천만원을 횡령했다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처럼 일부 사회복지법인의 보조금 횡령과 인권유린 등 문제가 잇따르자 정부가 규제 강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법인의 이사 수가 5인 이상에서 7인 이상으로 늘어나고, 4분의 1 이상을 시도 사회복지위원회가 추천합니다.
이사진으로 구성된 시설운영위원회에서 예결산 사용 내역도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또 2009년부터 전문사회복지사제가 도입됩니다.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게 주요 골자입니다.
인터뷰 : 변재진 / 보건복지부 차관
- "일부 법인에서 국가보조금 횡령,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복지법인은 기본권과 자율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실력행사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사회복지시설 사수 비상대책위 관계자
정부는 복지법인과의 간담회와 공청회 등을 열어 충분히 이해시키겠다고 밝혔지만, 입법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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