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군납 유류 입찰과정에서 담합했던 5개 정유사에 대해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진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지난 2001년 교복담합
공정위는 앞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실 수요처나 소비자들이 법원을 통해 관련 증거자료 송부를 요청할 경우 입증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할 방침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정거래위원회는 군납 유류 입찰과정에서 담합했던 5개 정유사에 대해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진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