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 새는 문제로 논란을 빚었던 현대 산타페DM이 이번엔 연비 뻥튀기 논란에 휩싸였다.
2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실시된 2013년도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싼타페DM R2.0 2WD 차종이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측정 연비는 현대차가 신고한 연비인 14.4㎞/ℓ보다 10% 가까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는 산업통상자원부 조사 결과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며 이의를 제기한 상태이며 국토부는 이를 받아들여 연비 재조사를 실시해 다음달 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측정 연비가 소폭 올라갈 수는 있지만 연비 부적합 자체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토부측은 재조사 결과를 토대로 표시연비와 실연비의 차이 만큼을 현금으로 보상하라고 명령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차는 이미 지난 2012년 연말 미국에서 연비 과장으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보상을 제공한 바 있다. 국내 보상도 이와 유사한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장된 연비 수준과 유가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보상 기간을 미국과 동일한 10년으로 산정하고 불편 보상 비용 15%를 추가할 때 총 보상액은 대략 1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국토부는 보상과 별도로 연비 부적합과 관련한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도 갖고 있다.
현대차측은 이에 대해 재조사 결과 적합 판정으로 나올 것
한편 이번 조사에는 현대 싼타페 DM과 함께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4WD AT6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재조사 결과에 따라 코란도스포츠에도 동일한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매경닷컴 김용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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