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가 45일 이상의 사업정지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기간 동안 신규가입은 물론 기기변경도 금지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2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3사에 30일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을 미래창조과학부에 요구한 가운데 실제로는 이보다 더한 처분이 내려질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대한 정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통신 사업자는 사업허가 취소 또는 90일 이상의 사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또한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기본 사업정지 일수의 50%인 45일 가중이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최소 45일에서 최장 135일의 사업정지 처분이 결정될 수 있는 것이다.
미래부는 지난 21일 사업정지 일수를 판단하기 위해 이통통신 3사에 의견 제출을 요구했다. 방통위 건의서와 이통통신사의 의견을 종합해 이번 주 사업정지 일수가 결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통통신 3사의 사업정지 기간 동안 이용자나 제조사 등 다른 분야에서 피해를 볼 수 있어 사업정지 일수를 줄여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내수 사업 비중이 높고 실적 악화를 겪는 팬택의 경우
지난해 이통통신 3사는 역대 최고 수준인 총 106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시장은 이보다 더한 규제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매경닷컴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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