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호저축은행들은 예금상품을 판매할 때 약정이율을 우선 표기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일부 수도권 저축은행들이 고금리 특판예금을 내놓으면서 복리인 연 수익률만을 표시해 높은 금리를 주는 것 처럼 오
금감원은 예금금리를 표시할 때 연단위 단리기준 금리를 우선 표기한 뒤 복리기준 금리를 부연 설명하도록 했으며 옥외광고나 광고전단 등에 광고할 경우 1년 만기 정기 예적금의 단리금리만을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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