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올해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 대상자를 지난해보다 80여만명 늘어난 천7백1만명으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위,
특히 국가 암조기 검진을 통해 암 환자로 판명날 경우 의료급여수급자는 최대 220만원, 건강보험가입자는 3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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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올해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 대상자를 지난해보다 80여만명 늘어난 천7백1만명으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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