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불화수소 혼합물을 누출한 이수화학 울산공장에 대해 작업중지와 안전진단 명령을 내렸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누출 사고가 난 알킬벤젠 생산공정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수화학은 사고 공정의 생산을 중단하고 전문기관을 불러 사고 원인 조사를 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사고가 난 배관펌프가 최근 설치된 점에 미뤄 기계 자체의 결함을 사고 원인으로 추
지난 25일 울산 남구 부곡동 이수화학 울산공장에서는 배관펌프 부품이 파열돼 불화수소 혼합물 100ℓ가 누출됐다. 불화수소는 피부에 닿으면 하얗게 탈색되고 눈에 닿으면 각막이 파괴되며 부정맥과 심장마비를 유발할 수 있는 독성 물질이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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