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은 임의로 병상을 늘리지 못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4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은 1차 의료기관인 동네의원, 2차 의료기관인 병원.종합병원에 이은 3차 의료기관이다. 현재 서울대병원.삼성서울병원 등 전국에 43곳이 지정돼 있고 지난해말 현재 병상수는 4만3707개에 달했다. 상급종합병원은 가산수가가 30%로 종합병원(25%) 병원(20%) 보다 더 많은 진료비를 받을 수 있다.
정부 안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병상을 증설할 때는 복지부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는 상급종합병원이 병상수를 늘릴수록 의료이용 실적이 증가돼 다음 적정병상을 필요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상급종합병원 기준에 증상이 가벼운 외래환자의 비율은 줄
[박기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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