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단체는 법원 판결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계속해서 강호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법원이 흡연과 폐암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판결을 내리자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일부 흡연자들은 법원이 담배의 유해성을 알면서도 담배회사에 손을 들어주는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인터뷰 : 양성욱 / 서울 구의동
- "판매자가 담배의 유해성을 알면서도 팔았다는 것 자체가 정당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담배회사에 폐암에 대한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흡연자가 담배가 해롭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운 것은 본인 책임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 양경석 / 서울 남산동
- "본인 의사에 따라서 담배를 피웠기 때문에 책임 소재를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렸습니다.
폐암과 흡연의 직접적 연관성을 증명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은 의학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 강은해 / 고려대 호흡기내과
- "남자 폐암 환자의 90%와 여자 폐암 환자의 80%가 흡연과 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법원 판결의 신뢰성을 문제삼았습니다.
금연협은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된 조관행 전 판사가 수년 전 담배소송을 맡으면서 KT&G에 매수된 적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금연협이 의혹과 추측만으로 고발장을 작성했다며 무혐의 결정했습니다.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담배 위해성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강호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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