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석방과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 받은 김승연 한화 회장이 최근 법무부 보호관찰소에 사회봉사명령 연기를 신청했다.
5일 한화그룹에 따르면 김회장은 "현재 심각한 건강이상으로 봉사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사회봉사명령을 연기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회장은 구속 기간에 당뇨, 만성 폐질환, 우울증
김 회장은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과 사회봉사 300시간 명령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지난달 19일 검찰의 재상고 포기로 형이 확정됐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