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고가 교복에 대한 불만과 관련해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민원 사례를 토대로 공정거래법 적용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특히 학부모들이 추진중인 공동구매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불공정거래 행위로 간주해 엄벌하기로 했으며, 가격·물량 담합에 대해서도 관련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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