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출 원산지 표시제도를 올 하반기부터 바꾼다. 이에 따라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한국에서 가공된(Processed in Korea)' 혹은 '한국에서 조립된(Assembled in Korea)' 등의 문구가 새겨진 수출품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6일 "중계가공무역 활성활를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대외무역관리규정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대외무역관리규정이 수정되면 중간재를 들여와 한국에서 최종재를 만들어도 한국명을 넣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경제자유구역 등의 지역 소재 공장에 들여와 단순 조립.생산하더라도 한국명을 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부가가치가 최종재 대비 40~50% 이하인 중간재더라도 한국산 수출품으로 인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원재로 조달부터 최종재 생산까지 국내에서 이뤄진 수출품, 2개 나라 이상에서 원재료를 조달했지만 국내에서 실질적인 변형 과정을 거친 수출품 등 두 가지만 한국산으로 인정받아 왔다. 하지만 부가가치 기준으로 원산지 표시가 가능해지면 한국산 제품의 수출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최근 "중계가공무역을 어떻게 활성화할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수출부분의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산업부가 대외무역관리규정을 수정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도 부가가치가 높은 중계가공무역
산업부 관계자는 "신흥국들은 한국산 제품을 선호하기 때문에 한국 제품의 시장 확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원산지 제도 개편시 한국의 브랜드가 더 강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유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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