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과 관련해 의협이 휴진 참여를 사실상 강제한 정황을 포착하고 엄정하게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의협 휴진과 관련해 지난 3일 보
이어 지난 6일에는 몇몇 지역의사회로부터 신고서를 추가로 접수했다며 의협이 집단휴진을 강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위법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