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일본 르네사스 테크놀로지로부터 4건의 반도체 특허와 관련한 소송을 당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에 따르면 히타치-미쓰비시 합작법인 르
허를 침해했다며 지난 26일 미국 델라웨어주 윌밍톤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르네사스는 삼성전자가 특허 기술을 사용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했다며
로열티와 피해액의 세 배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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