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은 규제를 풀어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경쟁사들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김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2년 1월 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합병을 승인하면서 시장점유율 확대 제한 등 13개 조항을 조건으로 붙였습니다.
SK텔레콤은 이때부터 6개월마다 시장점유율 등 시장상황을 정통부에 보고했습니다.
정통부는 2004년 5월 의무보고기간을 올 1월까지로 연장했고 SK텔레콤은 31일 마지막일 수도 있는 인가조건 이행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제 통신업계의 관심은 정통부가 SK텔레콤에 합병인가 조건 이행을 연장할 지 아니면 풀어줄 지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58%에 달했던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은 50%대로 떨어졌고 3위 사업자인 LG텔레콤은 가입자 7백만명을 돌파하는 등 자립기반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SK텔레콤은 "인가 조건 이행 조치가 없어도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규제 완화를 바라고 있습니다.
반면 KTF는 SK텔레콤이 800MHz 주파수를 독점하는 한 불공정경쟁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며 계속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 최종각 / KTF 차장
-"현재 이동통신시장은 여전히 불공정경쟁체제에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SKT의 합병인가조건 위반에 대한 감시와 후발사업자를 위한 전향적인 경쟁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 정통부는 SK텔레콤으로부터 보고서를 제출받은뒤 실사 등을 거쳐 이르면 3월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인가조건 연장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유효경쟁정책을 유지할 지, 경쟁활성화로 정책방향을 선회할 지 정통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지훈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