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나의 개인적인 휴대전화 문자를 나도 모르게 엿보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MBN 취재 결과 주민번호와 휴대전화 요금 결제방법 정도만 알면 손쉽게 다른 사람의 문자메시지를 엿볼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인제, 정수정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 기자 】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이 모 씨는 지난 1월 말 평소 알고 지내던 김 모 씨와 대화 도중 깜짝 놀랐습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만 나눴던 내용을 김 씨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자 내용 중에는 법인 계좌나 법인 카드 사용 내역 등 회사와 관련한 중요한 내용도 들어 있어 이 씨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 / 문자 엿보기 피해자
- "당황스럽고 되게 놀랐어요. 보냈던 문자들이 뭐였는지 막 회상을 하게 되는 거죠. 남들에게 벌거벗겨진 느낌(이 들고….)"
해당 통신사에 확인했더니, 김 씨가 이 씨 몰래 인터넷으로 휴대전화 문자를 볼 수 있는 문자매니저라는 서비스에 가입했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김 씨는 2주 동안 이 씨의 휴대전화 문자를 고스란히 들여다봤습니다.
통신사 측은 주민번호와 결제방법까지 알고 서비스에 가입해 문자메시지를 빼내는 건 막을 도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통신사 관계자
- "(남의 문자를 엿보려고) 작정하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고객 단말기, 가입정보까지 다 알고. 이동전화 번호, 이름까지…."
이 씨는 정확한 유출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 [ copus@mbn.co.kr ]
영상취재 : 변성중 기자 최대웅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