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동통신 3사의 영업정지가 13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2개 이통사씩 짝지어 각각 45일씩 내려졌다. 지난해 영업정지 기간에 이통사들이 보조금을 뿌리며 오히려 시장이 과열이 됐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가장 먼저 영업정지 대상이 된 이통사는 KT와 LG유플러스(U+)다. KT는 다음 달 26일까지 영업을 정지한다. LGU+는 다음 달 4일까지 영업 정지 처분을 수행하고 다음 달 27일부터 5월18일까지 추가 영업정지 기간을 갖게 된다. SK텔레콤의 영업정지 기간은 다음 달 5일부터 5월 19일까지다.
이통사들은 영업정지 기간 중 신규가입이나 번호이동 고객을 유치할 수 없고, 기존 고객의 기기변경도 분실·파손 제품이거나 24개월 이상 제품을 사용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통사들의 영업정지로 인해 일선 판매상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휴대전화 판매망 모임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13일 오후 2시 서울 보신각 앞에서 '영업정지 철폐 위한 30만 종사자 총 결의대회'를 갖고 영업정지 철회와 보조금 규제, 생계 피해 보상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에 소비자, 단말기 제조사와 판매점 등이 겪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미래부는 먼저 이통사들이 영업정지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제조사의 주력 단말기 일부 물량을 구매하도록 했다. 특히 중소 제조업체의 단말기는 수요가 없더라도 영업정지 기간에 미리 구매하도록 했다.
미래부는 영업정지 기간에 이통 3사와 공동으로 매일 국민 불편사항과 제조사·유통점의 어려운 점을 파악해 조치하기로 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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