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강원랜드에 부사장과 사외이사 등 임원 9명에 대해 해임과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임원은 강원 태백시 오투리조트가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150억원의 자금 지원을 결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간 강원랜드 등을 상대로 '주요 공공기관 수익금 집행 및 관리실태'를 조사해 이같은 사실을 적발했다.
강원랜드 이사회는 지난 2012년 7월 태백시가 운영하는 오투리조트에 대해 기부금 형태로 150억원을 지원하는 안을 두고 표결을 실시해 전체 12명 중 찬성 7표, 기권 2표, 반대 3표로 자금지원을 결정했다.
그러나 오투리조트는 개장 1년만인 2009년 당시 266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내며 인건비를 지불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난이 극심한 상태였다.
당시 태백시가 제출한 오투리조트 회생계획안도 '채권자로부터 부채 탕감을 받겠다'는 수준이여서 실현 가능성이 낮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강원랜드 임원진이 이같은 사실은 알고 있었음에도 자금 지원안에 찬성하거나 명확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회사가 150억원을 날리는 결과를 낳았다고 판단했다.
강원랜드
당시 이사회에서 찬성이나 기권을 표시한 강원랜드 전 대표이사 등 9명 모두에는 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라고 요구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