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보조금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에 추가로 영업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LG유플러스가 14일, SKT가 7일인데요. 미래부 영업정지까지 더해져 이동통신사들은 두 달 넘게 영업을 못하게 됩니다.
정주영 기자! 자세히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LG유플러스가 14일, SK텔레콤이 7일간 추가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은 이미 지난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45일간 영업정지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LG유플러스는 모두 59일, SK텔레콤은 52일 동안 영업을 못합니다.
방통위는 또 SK텔레콤에 166억, LG유플러스 82억, KT에 5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의 조사 결과, 이동통신사가 지급한 보조금 평균은 57만 원으로 합법적 보조금인 27만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오늘부터 이동통신사들의 영업정지가 시작되기 때문에 방통위는 이 기간이 끝난 다음 시장 상황을 보고 영업정지 기간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방통위 영업정지에는 신규가입만 금지되고 기기변경은 허용됩니다.
영업정지 기간이 늘어나면서 영세 상인들로 구성된 휴대전화 판매점이나 대리점의 타격은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잠시 전 정부의 영업정지 처분에 항의하기 위해 집회를 열고 피해보상 등을 요구했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