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모범규준을 발표했는데요. 은행권은 이를 토대로 세부안을 마련해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박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3월부터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내 아파트는 5천만원 이상의 대출을 기대해서는 안됩니다.
기존 아파트로 대출받는 것도 힘들어 집니다.
일단 1억이상의 대출을 받으려면 총부채 상환비율 40%가 적용돼 월평균 소득이 높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4천만원을 받는 급여자가 6억원이상의 투기지역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최고 1억5천만원의 대출만 가능합니다.
3억원 미만이면서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아파트만 DTI 60%가 적용돼 2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5천만원 이하의 대출은 지역이나 가격 평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앞으로 여신심사를 담보위주에서 채무상환능력를 중시하는 신용대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김대평 / 금감원 부원장보
- "금감원은 은행권과 공동으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여신심사체계를 담보위주에서 채무상환능력 위주로 전환하는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를 마련하고 오는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새 여신 심사 체계 하에서 대출한도를 늘리기 위해 소비자들은 대출기간을 늘리고 소득입증 방안을 다양화하는 등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편 대출 한도의 결정 요인인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400% 안팎으로 연소득의 4배 정도까지만 대출이 허용됩니다.
인터뷰 : 박종진 기자
- "소득이 불분명한 자영업자나 사회초년병 고령자 등은 금감원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은행의 자율적인 판단이 가능해 형평성 논란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박종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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