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30대·여)씨는 지난해 연말께 스마트폰 폭탄 요금 고지서를 받고 화들짝 놀랐다.
김씨는 통신사에 연락해 관련 사실을 파악하던 중 5세 자녀가 스마트폰에 설치된 무료게임 이용중 게임 아이템을 구입해 총 16만원 어치의 요금이 결제된 사실을 알게됐다. 해당 게임은 본인 인증절차 없이 구매버튼만 누르면 될 정도로 쉽게 결제가 이뤄졌고 부모 동의도 필요치 않았다. 김씨는 앱마켓 사업자와 개발업체 등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모두 거절 당했다.
이 같이 모바일 게임의 인기가 급상승 하면서 미성년자들이 손쉽게 게임 아이템을 구매해 수십만원 대의 요금이 청구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모바일 게임 자체는 무료일지라도 게임 내에서 사용하는 아이템이나 캐시는 유료인 경우가 많아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모바일게임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11년 105건에서 2012년 151건으로 43.8% 늘었다. 특히, 2013년 10월말 현재 300건이 접수, 전년 동기(120건) 대비 2.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최근 2년 10개월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109건을 분석한 결과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 결제'피해가 72건(66.1%)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서비스 장애'9건(8.3%),'소비자 미인지 결제'8건(7.3%), '결제오류'6건(5.5%),'청약철회 거부'및'아이템 미지급'이 각각 5건(4.6%) 등의 순이었다.
결제금액이 확인되는 총 106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피해금액은 29만8837원이며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도 8건 있었다. 최고 금액은230여 만원에 달했다.
한편 앱 마켓 확인이 가능한 61건을 분석한 결과 구글플레이 관련 피해가 46건(75.4%)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결제 시 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하는 확인 또는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난주 소비자원팀장은 "미성년 자녀의 사용이나 원치 않
그는 이어 "사용하지 않은 게임 아이템이라면 구입 후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며 "사업자가 청약철회를 이행치 않을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신고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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