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을 대신해 임대주택의 시설을 관리하고 임차료를 징수하는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앞으로 법인세를 15∼30% 감면받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관리업자의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법인세 감면이라는 세제 혜택을 주기로 하고 올해 중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기로 기획재정부와 합의했습니다.
주택임대관리업을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 대상에 추가시켜 등록한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소재지와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세금을 감면해준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매출액이 50억원 이하이면서
매출액 50억원 이하에 상근인력이 10∼50명 미만인 중기업 중 수도권 중기업은 혜택이 없고, 지방 중기업은 법인세를 15% 깎아줍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