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업체별로 적게는 100억원대에서 많게는 900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진승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정위가 정유업계 기름값 담합에 대한 조사를 끝내고 오는 7일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제재조치를 논의할 방침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유사들은 국제유가 오름세에 편승해 판매가격을 대폭 인상한 뒤 인하폭을 줄이는 방법으로 기름값을 담합했습니다.
경제분석을 해본 결과 담합이 없었다면 현재 가격 수준이 가능할 수 없다는 것이 공정위의 결론입니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도 지난해 말 이를 토대로 "정유사 담합에 관한 증거를 찾았다"고 밝혔고, 공정위도 심사보고서 작성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하는데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름값의 경우 별다른 의사교환 없이도 묵시적 담합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정위 한 관계자에 따르면 정유업체별로 적게는 100억원대에서 많게는 900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정유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과징금 규모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소송도 불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진승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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