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건설은 18일 서울 중구 을지로 ‘지 플랜트’(G.plant) 사옥에서 ‘공정거래 이행 협약 식 및 행복날개협의회 정기총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SK건설은 이날 협약에서 협력업체 선정과 계약체결 및 운용, 하도급거래 내부 심위위원회 설치, 서면거래 보존 등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4대 가이드라인 도입을 확정했다.
또 금융 및 교육훈련 지원, 대금 지급조건 개선, 기술개발 지원과 보호 등 협력업체
이날 협약식에는 김종국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과 SK건설 임직원, 57개 비즈파트너 대표들이 참석했다.
김택수 SK건설 사업지원총괄은 “이번 공정거래 이행 협약식을 발판 삼아 비즈파트너와의 국내외 신규시장 동반진출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