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대출이자를 깜박하고 제때 못내 연체를 하게 되면 최대 3배나 많은 이자폭탄을 맞게 되는데요.
다음 달부터는 두 달 간 연체해도 연체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 기자 】
정 모 씨는 재작년 아파트의 중도금을 내기 위해 은행에서 1억 5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월급을 제때 받지 못해 석 달 간 이자를 못 내자, 60만 원이었던 월 이자는 어느 순간 180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 인터뷰 : 정 모 씨 / 은행 대출자
- "급여를 다 받아도 불가능한 거죠. 갑자기 이자가 300% 넘어가니까. 그 정도 금액일 줄은 상상을 못 했죠."
은행 약관에 따라 4%대였던 이율이 13.8%까지 올라 '이자폭탄'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 스탠딩 : 정수정 / 기자
- "소비자가 연체를 하게 되면, 은행은 대출금 만기일 전이라고 하더라도 돈을 회수하러 나서기 때문에 은행 이자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 규정이 바뀌어 두 달까지 연체해도 두 달 간은 연체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만일, 소비자가 연체를 하면 은행은 일주일 전에 반드시 연체 사실을 알려줘야 합니다.
특히 집값이 하락해 담보 가치가 떨어지더라도 은행은 추가로 담보를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 인터뷰 : 권대영
- "국민들이 대출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 잘 대응할 수 있게 했고, 국민부담이 경감될 수 있는 제도개선으로…."
하지만, 수십 년 간 계속된 은행의 횡포로부터 소비자의 권리가 제대로 지켜질지 의문입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 suall@mbn.co.kr ]
영상취재 : 민병조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