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힘이 세기는 센 것 같습니다.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동식 밥차'나 '차량 커피숍'은 지난 수십 년간 규제에 묶여 불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청와대 규제개혁회의에서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고 말하자 5일 만에 규제가 풀리게 됐습니다.
최인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해 6월부터 이동식 차량커피숍을 운영하는 이윤태 씨.
길거리 음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깨려고 위생적인 기자재와 고급 원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최인제 / 기자
- "차량 안은 생각보다 상당히 비좁은데요. 그래도 보시는 것처럼 발전기와 원두분쇄기, 커피 기계까지 구비되어 있어 실제 카페에서 마실 수 있는 맛있는 커피를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사람이 몰리는 곳에서 장사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이 씨가 하는 사업은 원천적으로 불법입니다.
현행법상 화물차를 음식 조리가 가능한 특수차, 즉 푸드트럭으로 개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이윤태 / 이동식 커피숍 운영자
- "무조건 불법으로 되어 있으면 저는 집에서 나가는 순간부터 막말로 하면 범법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규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언급한 지 5일 만에 풀렸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10년 가까이 업계의 규제개혁 요구를 외면하던 공무원들이 단 며칠 만에 규제를 풀어준 겁니다.
불법 사업자로 낙인찍혔던 푸드트럭 영업자들이 규제개혁에 힘입어 이제 당당한 사업자로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 [ copus@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