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없는 정책이나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규제개혁점검회의 끝장토론에서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당시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이 1381 인증표준콜센터가 운영 중이라는 발언에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정책은 가치가 없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런 보여주기식 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가 지난 해 11월부터 올 2월에 걸쳐 도내 수원, 부천, 용인, 김포 등 4개 지역 주부, 직장인, 자영업자 등 경기도민 1059명을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상담센터 전화번호인 1372에 대한 도민들의 인지도가 20%도 안 된다는 것으로 집계됐다.
도민들은 1372에 대해 ‘잘 알고 있다’가 4.9%, ‘조금 알고 있다’가 14.7%로 모두 합치면 19.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상담센터 이용 경험 역시 응답자의 28.4%만이 ‘그렇다’고 답했으며, 소비자와 관련된 대표적인 법률인 소비자기본법에 대한 인지도는 ‘조금 알고 있다’와 ‘잘 알고 있다’를 합쳐 17.4%에 머무는 등 전반적인 인지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소비자상담의 만족도는 69.5%가 ‘만족한다’고 답변해 11.9%에 불과한 불만족과 대조를 이뤘다.
소비자관련기관에 대한 인지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34.8%로 가장 높았으며, 소비자단체와 한국소비자원이 각각 30.1%,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15.3%로 조사됐다.
미성년자취소 및 특수거래 청약철회 규정과 관련해 미성년자기준연령이 만 19세라고 정확히 알고 있는 응답자는 43.6%로 비교적 높았으나, 방문판매철회기간이 14일인지 알고 있는 사람은 28.2%였다. 이밖에도 전자상거래철회기간(7일)은 26.3%, 할부거래철회기간(7일)은 24.6%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1372에 대한 도
[매경닷컴 장주영 기자 semiangel@mk.co.kr] 매경닷컴 여행/레저 트위터_mktourworld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