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대표는 전경련 부설 국제경영원 주최로 열린 '2007 최고경영자 신춘 포럼'에서 우리는 특허 신청하고 시판허가까지 4년인데, 미국은 2년이면 적절한 기간이라고 주장한다며, 양측간에 합리적인 기간에 대한 합의가 되면 특허기간을 그 기간만큼 붙여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통 특허권 보호기간은 20년인데 의약품의 경우 특허출원 뒤 허가당국의 심사
과정을 거쳐 시판허가까지 3∼5년이 소요되며 이에 따라 미국은 그동안 특허 출원
뒤 심사기간은 제외해 실질적인 특허 존속기간을 늘려달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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