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상임금 범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법제화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관계자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노사정소위 대표교섭단 회의에서 통상임금이 아닌 임금항목을 나열한 후 항목 외 임금은 모두 통상임금으로 보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통상임금 범위를 법제화 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지난해 '임금제도개선위원회'가 정부에 제안한 방식과 일치하는 것이어서 관심을 끈다.
임금제도개선위원회는 지난해 말 고용노동부에 6개월간의 임금제도 개선 활동 결과를 보고하며 '행령의 정의규정을 법률상의 정의규정으로 승격하되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임금에 관한 이른바 네거티브 기준을 법률이나 시행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고용부는 명절귀향비, 휴가비 등 가족수당통상임금이 아닌 임금항목을 각각을 나열하는 방식과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의 성격을 서술하는 두가지 방식을 제안했다. 임금항목을 나열하는 방식은 간단하지만 임금항목의 이름만 바꾸면 통상임금이 아닌 임금항목이 통상임금이 될 수 도 있는 문제점이 있어 고려할 점이 많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반해 임금의 성격을 서술하면 해석을 두고 또다른 소모적 논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노총은 통상임금 범위를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일체의 금품으로 정하고 근로기준법에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한국경총.대한상의 등 경제계는 정기상여금이라도 1개월을 초과해 지급되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사기증진' 등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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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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