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국산 수산물을 대상으로 수산물 이력제를 시행합니다.
'수산물 이력제'는 생산·유통·판매 단계별로 수산물 정보를 전산으로 입력해 최종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산물 이력제 적용 제품은 홈페이지(http:fishtrace.go.kr) 또는 모바일 웹(http:m.fishtrace.go.kr)에서 이력번호를 입력하거나 스마트폰 앱·단말기 등으로 바코드를 스캔해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