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션·G마켓의 판매자 계좌에서 현금이 무단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수법이 치밀해 유사 피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3일 유통업계와 옥션 측에 따르면 옥션·G마켓에서 휴대폰 액서세리를 판매하는 개인사업자 김모씨는 지난 30일 예치금 계좌에서 103만원이 무단 유출됐다는 사실을 옥션 측에 전달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옥션 판매 아이디와 연동된 계좌에 들어있던 103만원이 현금성 포인트인 이머니(e-money)로 전환됐으며 이 포인트로 옥션의 특정 판매 페이지에서 물건이 구매됐다는 것이다.
범인은 1만원의 휴대폰 케이스를 판매하는 페이지를 구축해 김씨의 아이디로 접속, 제품 103개를 구매했다. 또 환불 절차를 밟지 못하도록 결제 직후 구매 결정 버튼을 눌러 피해자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 피해자 김씨의 주문 내역 화면 |
김씨는 "옥션과 G마켓은 이베이라는 모기업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머니 이동이 자유로운 편"이라며 "광고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인출하지 않은 103만원이 그대로 털려나갔다"고 전했다.
범인은 두 오픈마켓이 제품 판매 대금을 판매자의 예치금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을 알고 있던 것으로 추측된다. 또 옥션에서 물건을 판매했을 경우, 대금 입금이 더 빠른 점을 노려 G마켓 계좌에 있던 돈을 모두 옥션 쪽으로 옮기는 치밀함도 보였다.
오픈마켓이 피해 구제 센터를 운영하지 않는 주말에 범행을 저질러 피해사실이 즉각적으로 알려지지 않도록 했으며 이에 대책 마련도 늦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김씨를 포함해 약 10명 정도로 전체 피해 금액은 옥션 측이 현재 추산 중인 알려졌다. 일부 판매자의 경우, 피해 금액이 수백만원이라는 주장도 있어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피해자의 수가 적지 않고 수법이 치밀해 일각에서는 해킹에 의한 피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판매자들의 옥션, G마켓 아이디를 해킹한 후 계좌에 들어있는 현금을 빼돌렸다는 설명이다.
옥션 측은 이에 "시스템 상에는 해킹의 흔적이 없다"며 "판
다만 "'유령숍'의 존재와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자체 조사중"이라며 정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매경닷컴 이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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