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그룹이 첨단 합성섬유 아라미드를 둘러싼 미국 화학회사 듀폰과의 1조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습니다.
미 버지니아주 연방항소법원은 "1심 재판부가 코오롱
이에 따라 사건은 1심을 맡았던 버지니아주 동부법원으로 다시 넘어가 새로 구성된 재판부가 심리하게 됩니다.
1심 재판부인 미국 버지니아 동부법원은 2011년 코오롱에 영업비밀 침해 배상금 9억 1990만 달러, 우리 돈 1억 원을 지급하라고 듀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