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검역 조건 문제와 관련해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뼛조각 허용 여부를 검역당국이 결정할 게 아니라 수입업자에게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농림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형오 기자.
앵커1) 지난 이틀동안 한미가 이른바 '뼛조각' 문제에 대해 협의를 벌였는데,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구요?
그렇습니다.
한미 두 나라는 지난 7~8일 이틀동안 경기도 안양에 있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검역문제를 협의했지만,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우리측은 뼛조각이 든 상자만 폐기반송하고 나머지 물량은 수입을 허가한다는 절충안을 내놨지만 미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미국은 뼛조각의 크기나 갯수 등 검역 허용 기준을 검역당국이 결정할 게 아니라 수입업자와 수출업자간의 사적인 계약관계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시말해 개인들간의 무역 거래에 정부 당국이 개입하는 것을 문제삼은 것입니다.
미국의 이런 강경 입장에는 복잡한 속내가 숨어 있습니다.
먼저 오는 5월 열리는 OIE 국제수역사무국 총회에서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은 뒤 이를 근거로 우리측을 압박하겠다는 의도입니다.
OIE 평가가 나오면 우리측은 뼈를 제외할 명분히 사실상 사라지게 돼 뼈를 포함한 쇠고기 수입을 전면 개방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오는 11일부터 미국에
농림부 이상길 축산국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점점 불리해지고 있다며 앞으로 남은 추가 기술 협의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농림부에서 mbn뉴스 김형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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