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이희수 조세정책국장은 "역외펀드에 대한 비과세와 관련해 외국의 사례나 관련 자료 수집 가능성 같은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비과세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이 국장은 "역외펀드 운용사에 대해 적정 과세를 위한 자료제공 용의를 문의한
결과 12개사중 10개사가 과세 자료 제공이 어렵다고 답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지난달 해외투자 확대 차원에서 국내펀드의 해외주식투자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분배금에 대해 3년 한시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