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모아미래도아파트 시공사인 모아종합건설이 철근 부실시공과 관련해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모아건설은 8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입주자비상대책위원회 등과 면담을 갖고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입주예정자가 원할 경우 아파트 계약을 합의해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합의해지가 이뤄질 경우 모아건설은 납입금에 대해 6%이자를 계산해 돌려줄 계획이다.
해약신청은 두차례로 나눠 이달(4월)과 7월 중 할 수 있다.
모아건설은 또한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며 "조사결과와 별도로 아파트의 품질개선을 위해 약 5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겠다"고 비대위에 약속했다.
모아건설은 특히 입주를 희망하는 고객에 대해 위로금 성격의 특별혜택 제공안도 내놓았다.
정상적으로 입주할 경우 잔금(공급대금의 30%)에 대한 대출이자 2년분(현 대출금리 3.5%기준) 상당액과 취득세(소유권이전 등기시), 이사비 200만원을 지원한다.
이는 입주예정자에게 주는 위로금 성격으로 아파트 평형별로 1인당 1100만~1300만원 정도 해당하는 금액이다.
모아건설측은 "이같은 결정은 입주민이 입었을 충격과 상처를 조금이라도 위로하고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다"고 밝혔다.
입주예정자들이 당장 계약을 해지 않고 최초 2년 간 살아보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분양받을 수 있는 '조건부 전세'제도도 내놓았다.
공급대금의 80%를 전세금으로 전환할 경우 입주예정자는 이사비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2년 뒤 계약을 해지할 지, 입주할 지를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제안에 대해 비대위측은 "모아건설이 입주예정자의 정신적·물질적 피해보상 없이 회사측 입장만 일방적으로 제시했다"며 "입주예정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제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아파트 가격 급락과 정신적 피해에 해대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세종시 1~4생활권에 건설중인 모아미래도아파트는 모아건설의 하청업체가 고의로 철근을 최대 60% 정도 빼고 시공한 것으로 드러나 지난달 말부터 정밀안전진단을 받고 있다.
모아건설은 "하지만, 언론에 보도된 '60% 철근 부족'은 특
곧 나올 안전진단결과와 관련해 모아건설은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 일어난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거주할 수 없을 정도의 부실로 드러나면 전 세대 계약해지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신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