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해 주기로 하고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한 달간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요건은 지난해 수입 금액이 미화 1억 달러 이하에 수출 비중이 70% 이상인 제조기업이 올해 상시근로자를 전년대비 5∼12% 이상 채용했거나 채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입니다.
15∼29세 이하의 청년근로자를 고용하면 일자리 창출비율을 계산할 때 1명을 1.5명으로 가중합니다.
관세청은 신청기업 이외에도 고용 우수기업에 관세조사 유예 혜택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지난해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과 장애인 고
관세청은 관세조사 유예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 오는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합니다.
하짐나 고용 진행상황이 저조하거나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접수되면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