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버스나 택시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피해자가 직접 버스·택시의 보험사에 해당하는 공제조합에 신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버스·택시에 의한 교통사고 때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의 자동차공제 혁신 방안을 마련해
공제조합은 이렇게 접수된 신고에 대해 버스·택시운송사업조합의 승인 없이도 곧장 보상에 나서야 합니다.
아울러 공제조합의 보상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버스·택시운송사업자는 단계적으로 보상업무에 관여할 수 없게 됩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