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행위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던 기업용 소프트웨어업체 SAP코리아가 자진시정을 통해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을 피할 길이 열렸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9일 전원회의를 열고 SAP코리아의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SAP코리아가 소프트웨어 구매 계약 후 부분 해지를 금지하고 자사 소프트웨어 재판매 협력사와의 계약을 3개월 전 통보를 통해 임의로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해당 사안을 조사해왔습니다.
이에 SAP코리아는 부분해지 정책 도입, 임의적 계약 해지 조항 삭제 등 시정방안과 피해기업 상생지원을 통한 고객사·협력사 대상 상생방안을 내놓겠다며 지난해 11월 동의의결을 신청했습니다.
공정위는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 시장은 기술발전과 변화가 빠른 신성장 분야로 외국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