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초 우리나라의 쌀 시장 전면개방(관세화)에 대한 국회 비준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6월까지 쌀 관세화에 반대하는 농민단체를 설득한다는 방침이지만 이 기간 동안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비준 문제를 놓고 내년 연초 정국이 혼란에 빠질 우려가 큰 셈이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가 우리나라의 쌀 무역 계획안(수정양허안)에 동의할 경우 이 방안이 국제법적으로 효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일 비준을 받지 않을 경우 WTO 등에서 한국이 매긴 관세율이나 의무수입물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쌀 관세화에 대한 사회적 토론이 6월까지 조기 매듭되지 않을 경우 국회비준 시점인 내년에 문제가 불거지면서 갈등과 사회적 비용 낭비가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사실상 쌀 관세화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쌀 시장만 놓고 보면 20년간 한국이 국제사회에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갚았던 꼴"이라며 "국제사회 누구도 이자만 갚는 나라가 없는데 우리만 그렇게 하겠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6월까지 농민단체 및 국회 의견수렴에 나선 뒤 내년 이후의 쌀 관세화율 (또는 의무수입물량)을 담은 수정양허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키로 했다. 이후 3개월 동안 수정양허안에 대한 검토가 진행된 뒤 9월 WTO에 최종안이 제출된다. 9월까지 제출해야 하는 이유는 3개월 동안 WTO 회원국들이 한국의 쌀 개방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3개월 내에 이의가 없으면 각국이 동의했다고 보고 12월께
[신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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