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 761만 명은 이달 평균 12만1000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8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229만 명을 대상으로 작년도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총 1조5894억원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추가납부액은 1조9226억원이며 환급액은 3332억원이다.
전체 직장가입자 중 761만 명(61.9%)은 임금 상승에 따라 이달 평균 25만3000원의 건보료를 더 내야 한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이를 50%씩 납부하기 때문에 임금이 오른 근로자는 1인당 평균 12만1000원을 추가 납부하게 된다. 예를들어 지난해 연 소득이 500만원 올랐다면 지난해 보험료율 5.89%를 감안해 14만7250원을 더 납부해야 한다.
반대로 전체 직장가입자의 19.4%에 해당하는 238만 명은 1인당 보험료 7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임금변동이 없는 230만 명은 정산 보험료가 없다.
정산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5일 경 고지되며 다음달 10일
[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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