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시와 전남 진도군의 납세자에게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합니다.
세정지원 대상은 이번 여객선 침몰사고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탑승자 가족과 어민 등입니다.
국세청은 피해를 본 납세자에게 오는 25일까지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부가가치세는 최장 9개월까지 징수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면 최대한 기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