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업단지에서 녹지증설 논란이 됐던 과도한 개발이익 부담금에 대한 정부의 최종안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 내 녹지에 공장을 지을 때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개발이익 환수금에서 일부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시행령은 국무회의 등을 통과하면 6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기업이 개발이익을 정부 및 지자체에 내놓는 동시에 공공시설도 설치해야만 했었다. 그러나 기업들이 과다한 부담이라고 호소해 왔고 정부는 개발이익의 50% 이내에서 공공시설 설치비용은 공제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 문제는 여수산업단지에서 기업들이 5조
[신현규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