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감기와 같은 경증환자들은 지금보다 돈을 더 지불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이같은 내용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한다는 계획인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성수 기자?
증중환자는 얼마나 부담이 줄어드는 건가요?
네 중증환자는 만성질환으로 병원에 자주가는 환자인데요,
그동안 6개월간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 건강보험이 지원됐는데요,
7월부터는 200만원을 초과한 금액부터 지원합니다.
또한 희귀난치질환에 대해 외래본인부담금을 20%로 경감하고 류마티스혈관염 등 19개 질환을 희귀질환에 포함시켰습니다.
아동에 대한 혜택도 늘어납니다.
6세 미만인 영유아들에게 청력검사와 혈압측정 등 검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외래진료비도 최대 성인의 50% 수준으로 낮춰 병원의 경우 본인부담율이 20%로 낮아집니다.
반면 경증환자들에 대한 부담은 커집니다.
감기와 같은 경증환자들은 지금까지는 진료비가 1만5천원 아래면 3천원을, 약값이 1만원 이하면 1천500원을 내기만 하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정액제를 폐지하고 진료비의 30%를 내게하는 정률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유시민 복지부 장관은 올해 보장성 강화를 위해 7천억원이 투입될 것이라면서 그 재원은 보험료 인상과 경증 외래환자 본인부담 조정 등을 충당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에서 mbn뉴스 이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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