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지난 19일 인천에서 사이판으로 가는 여객기를 운항하다 엔진이상 메시지가 떴는데도 근처 공항으로 회항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무리하게 비행해 운항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가 운항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어 항공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광희 국토부 운항안전과장은 매뉴얼에 따라 모니터에 엔진오일 관련 메시지가 떴을 때 추력을 줄여도 메시지가 사라지지 않으면 인근 공항에 내리는 것이 규정이라며 정밀 조사해보니 메시지가 없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 과장은 엔진
국토부는 다음달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종사 자격정지 30일과 항공기 운항정지 7일 또는 과징금 1천만원 처분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